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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도 1년 6월 상환기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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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을 포함해 1년 6월 이상 상환하면 해당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세액공제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때 1년 6월 이상 상환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해 1년 6월 이상 상환하면 해당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자금을 일정 기간 거치한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 관련 자금을 차입했다.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일정기간 거치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때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기간”에 거치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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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25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거치기간도 1년 6월 상환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34)
- 원 제목
- 세액공제액을 차입금상환에 사용시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 기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