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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계산 시 당좌차월도 부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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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채비율 계산 시 당좌차월도 부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에게 조달한 당좌차월 차입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부채비율 계산에서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조달한 당좌차월 차입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연지급 수입에 해당하는 유산스금액 등은 해당 부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하는 연지급 수입에 해당하는 유산스금액 등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부채비율과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므로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한다. 다만, 연지급 수입에 해당하는 유산스금액 등은 해당 부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1 (<time datetime="1998-11-26">1998.11.26</time> 회신), "부채비율 계산 시 당좌차월도 부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69)
원 제목
조감법상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 포함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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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