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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임대·양도 시 감면과 경비는?
2000년 말 이전 신축 주택을 2001년 이후 취득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 임대·양도 감면, 장기임대주택 적용 및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2000년 말 이전 신축 주택을 2001년 이후 취득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하면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의 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2000.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을 2001.1.1 이후 취득한 경우가 포함된다. 원문에 인용된 종전 회신문은 2002.1.1 이후 신축완성된 주택에 관한 문장 도중 끝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2002. 1. 1 이후 신축완성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03 (2002.3.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2000.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을 2001.1.1이후 취득한 경우 당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한 문의는 주택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주택구입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 - 1341 (1999.7.9) 및 재삼46014-1315(1998.7.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5)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 - 2187 (1998. 11. 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03, 2002.03.1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2002. 1. 1 이후 신축완성된 주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장기임대주택 감면 및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질의1은 서일46014-10303(2002.3.12)을 참고합니다.
2. 2000.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을 2001.1.1 이후 취득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주택구입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질의4는 재삼46014-1341(1999.7.9) 및 재삼46014-1315(1998.7.14)를 참고합니다.
5. 질의5는 재삼46014-2187(1998.11.11)을 참고합니다.
※ 서일46014-10303(2002.3.12): 원문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 2002.1.1 이후 신축완성된 주택이 포함된다는 문장이 제시되어 있으나 끝부분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제2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303 2002년 이후 완공 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요?
- 재삼46014-1315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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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92 (<time datetime="2002-05-06">2002.05.06</time> 회신), "신축주택 임대·양도 시 감면과 경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93)
- 원 제목
- 신축주택 2채를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