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17회신일 1989.12.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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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3

차입금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을 불입하지 못한 경우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입금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자금 차입금의 상환액을 계속 불입하다가 1988년 12월 이후부터 불입하지 못했다. 1989년 말 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을 계속 불입하다가 1988년 12월 이후 불입하지 못한 경우 1989년 말 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기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17 (1989.12.13 회신),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44)
원 제목
주택자금상환액을 계속 불입하다가 1988년 12월 이후부터 불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1989년 말 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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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