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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된다.
임야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6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야, 농경지, 목장용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한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법률 제5584호, ’98. 12.
28) 부칙 제8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기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법률 제5584호, ’98. 12. 28) 부칙 제8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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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5 (2000.08.30 회신), "임야 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11)
- 원 제목
-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야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