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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초과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 처리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비율은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이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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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1998.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과 기산일을 묻는다. 비사업 개인에게 대여하면 일정 범위에서 높은 차입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또는 사업자와 약정하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고, 어음 대여금은 결제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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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 차입금이자는 원가에 넣나?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9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 취득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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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8.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명목이 아닌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선지급한 건설비로 자금이 부족해 차입했다면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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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가지급금인가?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특수관계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총액은 시행령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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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이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채권 발행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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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금 차입금에 차입금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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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입금은 어떻게 판정하나?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
법인세-1997.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명의인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나 담보제공 내역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차입비용 부담 사실과 차입금 수령내용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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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은 대여일 현재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율 중 높은 것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금리 차입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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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과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적수는 종료일의 자산에서 일정 부채를 뺀 금액에 사업연도 일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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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별도로 보증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1997.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보증수수료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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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상환용 추가차입금도 건설차입금인가?법인이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추가로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에 소요된 추가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차입금의 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차입금을 건설 소요 차입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이자 상환에 쓰인 추가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이자 상환에 사용됐는지는 자금흐름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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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과 다른 실질적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
법인세-1997.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금전대차 체결, 차입금 수령, 비용·위험 부담과 담보제공 상황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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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차입금은 과다법인 차입금인가?시설대여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임
법인세법인세법1997.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업무운영준칙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용 금융기관 차입금은 법인세법상 차입금이지만 해당 주식은 장관 협의로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차입 목적이 영업을 위한 것인지와 주식의 취득 근거가 업무운영준칙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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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1997.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과 차입금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귀속 기준을 물었다. 수입은 사실상 귀속 법인에,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에게 귀속된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수령·비용·위험·담보 관계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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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7.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의 귀속을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수령, 비용과 위험 부담 및 담보제공 상황으로 별도의 실질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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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처 불분명 차입금이자를 자산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법인이 공표상 당기순이익을 많이 계상하기 위해서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7.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고정자산 건설 사용 여부와 용처 불분명 이자의 건설가계정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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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7.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특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8조제2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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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의 비용인가?타인명의 차임금은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비용을 개인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계약내용이 없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타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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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연합회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7.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조합에서 받은 예탁금의 차입금 여부와 적용 법인세율을 물었다.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은 해당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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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인가?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7.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콜머니가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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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콜머니도 지급이자 제한 차입금인가?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7.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차입한 외화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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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 회계규정도 인정되나?재정경제원의 회계처리 특례 승인을 받아 외화평가 차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공사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에 대하여도 종전과 달리 세무조정(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와 관련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도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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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타사업의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어떻게 구분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통 지급이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율로 나눈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공장 등을 다시 업무에 쓰면 사용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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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적으면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보나?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은 자본금 증자,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법인세-1996.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으면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차입금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쓰이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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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은 무엇인가?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 명목과 무관하게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상이다. 실제로 건설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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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 취득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 취득용 외화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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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의 지
법인세법인세법1996.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총액이 대상이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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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차월자금을 타인이 쓰면 업무상 대여금인가?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국외에서 OD(당자차월)를 개설하여 OD(당자차월)에서 발생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동 금액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형태, 거래조건
법인세법인세법199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당좌차월자금을 하도급업자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개설한 당좌차월의 자금을 타인이 쓰면 대여금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은 거래형태와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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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6.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쓸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대여금을 장부에 동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이 사용하도록 한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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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부지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사업용 건물 신축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199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대금 완불일 또는 그 전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추가 차입금은 구체적인 사용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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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
법인세-199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관련 업무무관경비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구분경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당초 기준에 따라 나눈다.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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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제한 대상 차입금인가?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1996.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콜머니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콜 참가기관에 대여하는 매매중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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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6.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차입했으나 법인이 실제 사용한 자금의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금융기관 거래에 사용된 실지명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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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한 입회금의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입회금을 분할 납부함에 따라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96.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에 낼 입회금을 분할 납부하면서 부담한 약정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회금을 분할 납부함에 따라 약정에 의해 부담한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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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어음 할인액은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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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
법인세-199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시작 후 차입한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입일부터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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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직접 매매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이를 대여하는 경우 그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1996.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매매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대여한 매매콜 차입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단기금융회사의 직접 조달과 대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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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거래한 타인 명의 차입금의 차용인은 누구인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6.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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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199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말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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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입금을 대표가 쓰면 이자는 손금인가?금융기간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임
법인세-1996.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자가 사용하고 직접 낸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 및 대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계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제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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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거래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6.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일부를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해당 금융거래가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실지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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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5.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 명의의 금융자금을 차입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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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후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법인세-199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자금으로 공장건설비를 먼저 지급한 뒤 건설 명목으로 차입한 자금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금액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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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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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단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나?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단주)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5.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 후 취득한 단주가 차입금 관련 적수계산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인 단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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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에 맞춘 시설 개조는 개량인가?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1993.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시
법인세-1995.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과정에서 새 공장에 맞게 시설을 개조한 것이 신설·개체인지 묻는다. 일부 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든 차입금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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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 점포 분양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가?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
법인세-199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의 유통단지 점포를 분양받기 위한 지출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점포와 토지지분을 분양받기 위한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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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5.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관련 명령에 따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대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 금융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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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1995.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한 금액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임대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액은 해당하나 용도 불명 가수금은 제외된다. 실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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