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5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총액이 대상이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총액이 대상이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第24條의3에 規定하는 外國法人稅額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包含한다)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稅額은 제외한다) 4.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과태료(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6. 단기투자자산(在庫資産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을 위해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재1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입한 운영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16조 재1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입한 운영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56 (<time datetime="1996-10-05">1996.10.05</time> 회신), "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96)
원 제목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시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 차입금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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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