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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거래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차입금 일부를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해당 금융거래가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실지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의 일부를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경우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일부를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986 심판결정1995.03.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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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 (1996.01.10 회신), "실명 거래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29)
- 원 제목
- 차입금의 일부를 담보제공자가 사용 시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