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차입금을 대표가 쓰면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회신일 1996.01.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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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차입금을 대표가 쓰면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9

구체적인 차입 및 대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자가 사용하고 직접 낸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 및 대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계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했으나 대표자가 차입금을 사용하고 이자를 직접 지급한 사안이다. 구체적인 차입 내용과 대표자에 대한 대여 내역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금융기간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간으로 부터의 구체적인 차입내용 및 대표자에 대한 대여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동 경제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간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 대표자가 사용한 후 직접 지급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차입 내용과 대표자에 대한 대여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합니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제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28 심판결정
    2026.03.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 (1996.01.19 회신), "법인 차입금을 대표가 쓰면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24)
원 제목
법인명의의 차입금을 법인대표가 사용한 후 직접 지급한 이자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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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