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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적으면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없다.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으면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차입금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쓰이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연간매출액이 적은 경우이다. 취득자금에는 자본금 증자나 차입금처럼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은 자본금 증자,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민원사안 (가)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은 자본금증자,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며,
2. (다)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대하여 세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그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 또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나)(라)의 경우와 같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로 부동산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답
1. 민원사안 (가): 법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는 자본금 증자,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간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2. 민원사안 (다): 법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데 세법상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곳이나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사용되면 그 지급이자를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민원사안 (나)·(라):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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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7 (<time datetime="1996-12-11">1996.12.11</time> 회신), "매출액이 적으면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25)
- 원 제목
- 법인의 매출액이 적다는 사유가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않음으로 추정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