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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 초과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 처리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비율은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이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과 그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입금액ㆍ차입금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전체 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자본×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준을 초과한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과 여러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건물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기준에 해당하며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할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건물 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등이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을 초과한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판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건물 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등이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21항제8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89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4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6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35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구25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3중3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3중17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35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광32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부04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25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0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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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3 (<time datetime="1998-09-15">1998.09.15</time> 회신),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29)
- 원 제목
-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