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중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일부터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건설 시작 후 차입한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입일부터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을 일시예금하여 수입이자가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시작 후 차입한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일시예금 수입이자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후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일부터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3 (<time datetime="1996-03-29">1996.03.29</time> 회신), "건설 중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30)
원 제목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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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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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