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7회신일 1998.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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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9

해당 조달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이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채권 발행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질의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002 심판결정
    2013.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6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7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267 심판결정
    2012.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7 (1998.03.09 회신),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30)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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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