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입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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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입금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인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나 담보제공 내역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차입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명의인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나 담보제공 내역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차입비용 부담 사실과 차입금 수령내용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양자 사이의 계약과 담보제공 내역 외에도 실제 차입 관련 사실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사실여부, 차입금의 수령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의 귀속 여부.

회답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인지는 단순히 양자간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사실 여부, 차입금의 수령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9 (<time datetime="1997-11-28">1997.11.28</time> 회신),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입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95)
원 제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의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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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