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의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의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계약내용이 없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 명의 차입비용을 개인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계약내용이 없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타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타운과 ○○개발 사이의 차입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타인명의 차임금은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타운과 ○○개발의 차입금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타인명의 차입금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납부한 차입비용을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타운과 ○○개발의 차입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명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6 (<time datetime="1997-03-13">1997.03.13</time> 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의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04)
원 제목
법인명의 납부 차입비용을 개인사업자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옳은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