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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과 다른 실질적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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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인과 다른 실질적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금전대차 체결, 차입금 수령, 비용·위험 부담과 담보제공 상황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의 세법상 차입금 귀속과 판단 기준.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5 (<time datetime="1997-08-20">1997.08.20</time> 회신), "명의인과 다른 실질적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30)
원 제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의 세법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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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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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