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대여한 매매콜 차입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단기금융회사의 매매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대여한 매매콜 차입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단기금융회사의 직접 조달과 대여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으로 매매콜 자금을 직접 조달했다. 이를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대여했다.
질의요지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직접 매매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이를 대여하는 경우 그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직접 매매콜 자금을 조달(매매 콜ㆍ머니)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이를 대여하는 경우 그 매매콜 차입금(매매 콜ㆍ머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1994.12.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금융회사가 직접 조달하여 콜 참가기관에 대여한 매매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기계산으로 직접 조달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대여한 매매콜 차입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3 (<time datetime="1996-03-26">1996.03.26</time> 회신),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79)
- 원 제목
- 콜 중개기관의 매매콜머니 및 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