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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차입금은 과다법인 차입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용 금융기관 차입금은 법인세법상 차입금이지만 해당 주식은 장관 협의로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시설대여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업무운영준칙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용 금융기관 차입금은 법인세법상 차입금이지만 해당 주식은 장관 협의로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차입 목적이 영업을 위한 것인지와 주식의 취득 근거가 업무운영준칙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회사가 영업을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또한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영준칙에 따라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영준칙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업무운영준칙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영준칙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8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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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4 (1997.07.15 회신), "금융기관 차입금은 과다법인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53)
- 원 제목
- 시설대여회사의 타 금융기관 차입금이 차입금과다법인 판단 시 차입금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