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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다른 특수관계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총액은 시행령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면서 금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했다. 이를 다른 법인에 대여한 뒤 장부에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해당 법인에 대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지급이자의 처리.
회답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총액은 같은법시행령 규정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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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0 (<time datetime="1998-03-09">1998.03.09</time> 회신),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81)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있는 타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하여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