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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 회계규정도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도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된다.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와 관련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도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정경제원의 회계처리 특례 승인을 받아 외화평가차손익을 계상하지 않는 공사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재정경제원의 회계처리 특례 승인을 받아 외화평가 차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공사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에 대하여도 종전과 달리 세무조정(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와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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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 (1997.01.28 회신),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 회계규정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29)
- 원 제목
- 외화평가차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공사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