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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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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은 해당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연합회가 조합에서 받은 예탁금의 차입금 여부와 적용 법인세율을 물었다.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은 해당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합회가 조합으로부터 예탁금을 받았다. 연합회의 과세표준에 적용될 법인세율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연합회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연합회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연합회의 과세표준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합회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예탁금이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합회의 과세표준에 적용될 법인세율.
회답
1. ○○연합회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합회의 과세표준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0573 심판결정2017.09.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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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0 (1997.02.14 회신), "연합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31)
- 원 제목
- ○○연합회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예탁금이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