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이자는 원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9회신일 1998.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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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31

해당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 취득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차입금을 사용하였다. 그 차입금에 지급이자 등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걸리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설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9 (1998.03.31 회신),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이자는 원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43)
원 제목
재고자산 취득사용 차입금이자의 자산 취득원가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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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