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상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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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상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관계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 명의의 금융자금을 차입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가 B사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면서 B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A사 명의로 금융자금을 차입했다. 해당 차입금은 질의회사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됐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질의법인 명의로 금융자금을 차입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봅니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42 (<time datetime="1995-12-05">1995.12.05</time> 회신), "명의상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62)
원 제목
질의법인(A사)이 관계회사(B사)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함에 있어 관계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질의법인 명의로 금융자금을 차입한 후 동 차입금을 질의회사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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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