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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4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재합가하여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합가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소득령§155제4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부와 자의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대가 합가한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증여 전 거주기간도 장기보유공제에 포함되는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표2에 적용하는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주택의 증여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5 며느리가 상속한 농지는 직계존속 상속인가?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규정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먼저 사망한 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농지를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상속받은 것은 해당 규정의 직계존속 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도 결론은 같다.

6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이면 특례가 되는가?
동거봉양합가하여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물었다. 합가 후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및 합가 후 10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7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합가 후 3주택이면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나?
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세대가 1주택 부모세대와 합가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추가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B·C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봉양 합가 특례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고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며 같은 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차 상속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양도소득세-2023.05.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공동상속한 종전주택과 증여받은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실제 동일세대·별도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12 부모 주택을 재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후 부모 주택을 다른 부모가 상속했다가 자녀가 재상속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후 자녀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각각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4주택 상태에서 합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2023.04.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합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A·B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14 재취득 전 자경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기 직전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토지로서, 직계존속이 농지를 양도한 후 재취득하여 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양도 후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한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증여 직전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뒤 재취득했다면 재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판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양도소득세-2022.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16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2.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그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혼하지 않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한다.

17 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부(父)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5④의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별거 중인 모만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는 주택을 보유한 부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 주택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4항,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속주택 외 입주권 양도에도 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동거봉양 합가 후 사망한 자녀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세대가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사망 후 직계존속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단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일반주택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2022.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현재 1주택자가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21 합가 후 상속한 입주권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
양도소득세-2021.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당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합가 전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신축주택도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이 포함된다.

22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재혼 후 동거봉양 합가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
양도소득세-201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와 실제 이혼·재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4 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팔면 비과세되나요?
혼인 당시 모친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친으로부터 모친 보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혼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7.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공동소유한 주택의 모친 지분을 혼인 후 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모친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5년 이내 주택 전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 시점에 갑과 모친이 동일세대이고 혼인 전 공동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25 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도시지역 내 보존녹지지역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외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고, 한 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27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임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소유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거주지·거주기간 등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의 임야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추가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1주택 세대까지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주택 수가 특례의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이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배우자 직계존속 봉양 합가는 비과세되는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상속 입주권을 포함해 두 개면 양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을 포함해 두 입주권을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다른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를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일시적 2주택 중 합가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 합가·분가를 반복했다면 그 행위가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지분 취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상속·증여 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자 사망이후 등기접수한 경우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이 시행(1962.6.20.)되고 최초로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날 전에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상속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 전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을 8년 거주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주민등록 기간과 작성 전 사실상 거주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임야를 취득해 8년 이상 보유하고 정해진 임야 소재지역에 실제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임야는 일정한 경우 제외된다.

38 부모와 언니의 공동주택 세대에 합가해도 특례가 되나?
1주택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2, 언니가 1/2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생이 합가하고, 그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언니가 주택을 공동 소유한 세대에 동생이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동생 소유 주택을 양도해도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합가 대상 세대의 주택을 직계존속과 언니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
양도소득세-201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40 동거봉양 합가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1세대2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주택자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 2주택자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조부 임야를 상속등기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祖父 소유의 임야 지분이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지분은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해당하며, 父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소유 임야지분을 상속등기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대습상속이 아니면 부의 상속개시일에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양도 시 조부 사망 이후 부의 재촌기간만 직계존속 재촌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동거봉양 직계존속의 나이는 언제 판정하는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서 60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연령 계산 기산점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출생일부터 계산한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8년 거주한 부모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와 소유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44 봉양합가 후 상속받은 상태에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A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세대를 합친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B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A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난 후 반환받아 2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직계존속의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해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고령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직계존속 세대의 1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인 다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제시된 직계존속 세대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합가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B주택은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제외된다. A주택은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해당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증여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