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9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팔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 후 모친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5년 이내 주택 전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모친과 공동소유한 주택의 모친 지분을 혼인 후 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모친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5년 이내 주택 전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 시점에 갑과 모친이 동일세대이고 혼인 전 공동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동일세대원인 직계존속 을은 A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공동소유했다. 갑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2주택이 된 후 을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5년 이내 A주택 전부를 양도하며, 양도 시에도 갑과 을은 동일세대이다.

질의요지

혼인 당시 모친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친으로부터 모친 보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혼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47

본문(원문)

갑과 동일세대원인 직계존속 을이 1개의 A주택을 2년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갑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을로부터 A주택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5년 이내에 A주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시점에 갑과 을이 동일세대인 경우, 해당 A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친과 공동소유한 주택의 모친 지분 전부를 혼인 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갑과 동일세대원인 직계존속 을이 1개의 A주택을 2년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갑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을로부터 A주택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5년 이내에 A주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시점에 갑과 을이 동일세대인 경우, 해당 A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923 (<time datetime="2017-06-05">2017.06.05</time> 회신), "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5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54664)
원 제목
1주택을 모친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