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혼 후 동거봉양 합가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16회신일 2017.09.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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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혼 후 동거봉양 합가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19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혼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와 실제 이혼·재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인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로 계속 거주했다. 이후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3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그 이후에도 거주자는 본인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로서 계속 거주하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실제 이혼 및 재혼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자가 재혼한 후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실제 이혼 및 재혼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16 (2017.09.19 회신), "재혼 후 동거봉양 합가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08)
원 제목
1주택자가 혼인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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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