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한 뒤 주택만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 6개월이 지난 다음 주택을 반환받아 즉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했고, 2년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했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난 후 반환받아 2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직계존속의 취득시기(2007.6월) 및 그 취득가액(증여재산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74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주택만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하였다가 6개월이 지난 다음 반환받아 즉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2년이 지나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질의 가)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나) 및 라)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591, 2008.09.0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2008.03.06.)를 참고하시고, 질의 다) 및 마)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직계존속의 취득시기(2007.6월) 및 그 취득가액(증여재산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이 적용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만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하였다가 반환받은 후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과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회답
1.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주택만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하였다가 6개월이 지난 다음 반환받아 즉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2년이 지나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질의 가)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나) 및 라)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고, 질의 다) 및 마)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직계존속의 취득시기(2007.6월) 및 그 취득가액(증여재산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의2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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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254 (<time datetime="2015-08-17">2015.08.17</time> 회신),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36)
- 원 제목
-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나서 반환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