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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임야를 상속등기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습상속이 아니면 부의 상속개시일에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조부 소유 임야지분을 상속등기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대습상속이 아니면 부의 상속개시일에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양도 시 조부 사망 이후 부의 재촌기간만 직계존속 재촌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甲의 조부와 부가 사망하여 조부 소유 임야지분이 甲 명의로 등기되었다. 부가 조부 사망 후 사망하는 등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祖父 소유의 임야 지분이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지분은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해당하며, 父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230
본문(원문)
거주자 甲의 祖父와 父가 사망하여 祖父 소유의 임야지분이 甲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로서 父가 祖父 사망 후 사망하는 등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야지분은 父의 상속개시일에 甲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甲이 해당 임야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祖父 사망 이후 父의 재촌기간만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의 직계존속 재촌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부 소유 임야지분을 상속등기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방법.
회답
거주자 甲의 祖父와 父가 사망하여 祖父 소유의 임야지분이 甲 명의로 등기된 경우로서 父가 祖父 사망 후 사망하는 등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임야지분은 父의 상속개시일에 甲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甲이 해당 임야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祖父 사망 이후 父의 재촌기간만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직계존속 재촌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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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6 (2016.01.26 회신), "조부 임야를 상속등기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03)
- 원 제목
- 조부소유 임야지분을 상속등기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