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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A를 소유한 세대가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이후 C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A, B)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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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240 (2026.03.16 회신),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934)
- 원 제목
- 일시적2주택 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