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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6.03.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16-부동산-2791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933
직계존비속 간 거래로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 시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보며 자경기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은 자경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일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