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추가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1주택 세대까지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주택 수가 특례의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갑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2주택이 되었다. 이후 1주택을 가진 다른 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하여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 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1세대가 합가하여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3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다른 1주택 세대가 추가로 합가하여 양도 당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국내에 갑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후, 다른 1주택 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하여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time datetime="2016-08-26">2016.08.26</time> 회신), "추가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23)
원 제목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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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