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653회신일 2022.07.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18

이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와 별거 중인 모만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는 주택을 보유한 부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 주택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60세 이상 부모 중 부는 주택(C)을 보유한 채 자와 생계를 달리하고, 자는 주택(B)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였다.

질의요지

부(父)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5④의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2139

본문(원문)

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60세 이상의 부모(父母) 중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부(父)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모(母)와 합가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별거 중인 모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60세 이상의 부모 중 1주택(C)을 보유한 부와 생계를 달리하는 상태에서 1주택(B)을 보유한 모와 합가한 경우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53 (2022.07.18 회신), "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46)
원 제목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한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소득령§155④)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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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