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령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령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택 보유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제시된 직계존속 세대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60세 미만의 母, 주택이 없는 60세 미만의 父, 60세 이상의 祖母가 함께 사는 1주택 세대와 합가하였다.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 세대의 1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인 다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 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의 母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60세 미만의 父 및 60세 이상의 祖母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 세대의 주택 보유자는 60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의 다른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 합가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 세대와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전42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20 (<time datetime="2014-08-06">2014.08.06</time> 회신), "고령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17)
원 제목
직계손속 세대의 주택보유자와 연령해당자가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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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