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가 후 3주택이면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478회신일 2024.08.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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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20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추가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자녀세대가 1주택 부모세대와 합가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추가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B·C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 합가 후 2주택(B, C)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

회답

부동산납세과-13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주택 두 채를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478 (2024.08.20 회신), "합가 후 3주택이면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096)
원 제목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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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