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해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해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주택 양도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였다.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세대 또는 본인세대가 상속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A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A)을 봉양합가 전의 직계존속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A)을 봉양합가 전의 본인세대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A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A)을 봉양합가 전의 직계존속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A)을 봉양합가 전의 본인세대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제1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0204 심판결정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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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930 (2014.12.11 회신),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29)
- 원 제목
-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