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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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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와 증여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465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와 해당 토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와 해당 토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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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306 (2016.09.28 회신),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92)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