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1회신일 2016.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고, 한 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 이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회답

법령해석과-4320

본문(원문)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A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1 (2016.12.30 회신),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54)
원 제목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합가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