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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한 경우를 다룬다. 해당 농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 밖에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429
본문(원문)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외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해당 토지의 자경기간 계산 방법.
회답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 밖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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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91 (2016.03.29 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72)
- 원 제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해당 토지의 자경기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