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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7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은행 적금 이자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그 적용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동 감면사업 이외에 기타사업을 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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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은행 적금 등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사업 외의 기타 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기업에는 구분경리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투자준비금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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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용 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증액경정 세액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이월된 세액은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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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이 증액경정될 때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된 세액은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제조업 감면도 가능한가?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이후에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당해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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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 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 01. 01 이후 같은 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증액 결정된 소득에도 특별감면이 적용되는가?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증액 또는 감액 결정된 제조업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적용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신고액보다 달라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구분경리시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소득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내부거래 가격은 독립된 사업 간 통상 거래조건으로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세액을 이월공제받나?
중소제조업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 할 세액이 없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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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나 공제할 세액이 없어 신청서를 늦게 낸 경우 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93.12.31. 이전 투자를 완료하고 결손 또는 최저한세로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법시행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종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제한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적용 범위가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광고영화 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광고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위 사업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영화를 제작해 상영권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9호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이후 각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이 아니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1 법인세 감면 사업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 다른 감면 적용 후 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본문 감면 대신 같은 항 단서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별감면을 막는가?
내국인법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을 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감면·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일정 조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1993년 말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이월 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에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에 따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돼 발생한 뒤 이월된 공제액은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조세특례나 외자도입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117 증자공제와 중소제조업 감면은 중복되나?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 단서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두 제도의 대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8 증자공제와 특별감면은 중복 적용되나?
종전 사업년도 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년도에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및 이월 세액공제의 성격을 물었다. 두 제도가 1994사업연도에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해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한 세액공제는 해당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에 의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와 내부거래 가격의 기준을 묻는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로 정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특별세액감면 후 준비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 결산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해 다른 조세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단서 각호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지만 1996사업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영화제작업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상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위 사업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업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영권을 포함해 영화를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이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소득 범위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중소기업의 제조업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23 특별상각·증자소득공제 후 제조업 감면되나?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중소기업특별상각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이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증액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증액됐다면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적립금이 필요한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요건을 물었다. 감면받으려는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감면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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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 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립하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7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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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하고 지방이전 감면과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은 가능하다. 각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외부 구입제품 판매와 공통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판매업에 해당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 적용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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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의 외부 구입제품 판매 업종과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외부 구입제품 판매는 판매업이며 제조업과 판매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9 임시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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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130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각종준비금ㆍ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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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을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막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과세연도에 각종 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판매제품 수리용역은 제조업소득인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공장과 다른 곳에 아프터 서비스 부서를 별도설치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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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부서가 판매제품을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 얻은 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이 아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창업 특례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중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난 후의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때에만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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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기간에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후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임시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133 위탁생산 제품도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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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업체에 제품을 제조하게 한 경우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자기계정 구입·자기영역 제조·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된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34 감면세액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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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135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개별손익인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에 직접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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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제조업의 개별익금·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36 투자세액공제를 잘못 표기해도 정당한 공제가 되나?
공해방지시설 투자확인서등에 의하여 투자가 확인되고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하였다면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적용하였더라도 특정설비(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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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잘못 표기했을 때 특정설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가 확인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했다면 특정설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부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화재로 소실된 공제 기계는 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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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기계장치가 5년 안에 화재로 소실된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의가 아닌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 중소제조업자가 새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이고 화재가 고의가 아니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수정신고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법인세 전액 감면 후 다른 감면도 받을 수 있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중복 가능한 감면도 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 상당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수입이자도 제조업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입이자가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 위탁가공 판매업은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나?
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수탁업체를 이용하는 사례1은 제조업이지만 외국기업에 수탁가공하면 무역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위탁가공도 자기기획·원료제공·자기명의·자기책임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기업집단 제외 법인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이다.

143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감면되나?
임시특별세액 감면은 중소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9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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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겸영하더라도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1992.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법인세 전액 감면 뒤 임시특별감면도 되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농공단지입주기업조세특례로 이미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당해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세특례로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뒤 임시특별세액감면도 가능한지 물었다. 이미 전액 감면받은 중소제조업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중소제조업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은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서 동법시행일(’92.12.8)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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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과세연도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고 법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해당 법 시행일은 1992년 12월 8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증액 경정분에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이 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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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이 증액 경정된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경정된 소득금액에도 적용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