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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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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겸영하더라도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겸영하더라도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1992.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특별세액 감면은 중소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9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은 중소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1992.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7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21)
원 제목
중소제조업과 기타사업 겸용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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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