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적립금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12-3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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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시특별세액감면에 적립금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받으려는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요건을 물었다. 감면받으려는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동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위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요건

회답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중소제조업자가 감면받으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2-376 (<time datetime="1994-12-20">1994.12.20</time> 회신),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적립금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81)
원 제목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시 기업합리화적립금 감면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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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