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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별세액감면에 적립금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받으려는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요건을 물었다. 감면받으려는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동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위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요건
회답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중소제조업자가 감면받으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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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2-376 (<time datetime="1994-12-20">1994.12.20</time> 회신),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적립금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81)
- 원 제목
-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시 기업합리화적립금 감면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