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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실된 공제 기계는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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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재로 소실된 공제 기계는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의가 아닌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

공제받은 기계장치가 5년 안에 화재로 소실된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의가 아닌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 중소제조업자가 새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이고 화재가 고의가 아니라는 조건이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새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함에 따라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기계장치가 5년이 지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함에 따라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4 (<time datetime="1993-10-19">1993.10.19</time> 회신), "화재로 소실된 공제 기계는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55)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가 화재로 소실시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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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