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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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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소득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내부거래 가격은 독립된 사업 간 통상 거래조건으로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분경리시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등의 가격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 소득을 어떻게 구분계산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사업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인 건설업을 겸영하면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가 있으면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는 것으로 보며,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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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9 (<time datetime="1995-06-07">1995.06.07</time> 회신),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11)
- 원 제목
-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시 제조업소득의 구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