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29회신일 1995.03.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8

1994년 이후 일정 조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감면·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일정 조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1993년 말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 설립된 법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검토되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설립일을 창업일로 보아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본문(원문)

1.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고,

2. 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일을 창업일로 보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감면·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 각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의 순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2. 1993.12.31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법인설립일을 창업일로 보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3194 심판결정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9 (1995.03.28 회신),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58)
원 제목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여타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