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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개별손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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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개별손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에 직접 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한다.

겸영 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제조업의 개별익금·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한다.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에 직접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직접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수출손실준비금의 설정액 또는 환입액을 제조업의 개별익금·개별손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더라도 제조업에 직접 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을 계산할 때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9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1 (<time datetime="1994-03-05">1994.03.05</time> 회신),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개별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49)
원 제목
수출손실준비금등의 설정 또는 환입액의 개별익금 및 개별손금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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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