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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업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9회신일 1995.02.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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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5

상영권을 포함해 영화를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이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영화제작업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영권을 포함해 영화를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이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영화를 포괄적으로 판매한다.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한 경우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상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위 사업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권과 함께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9 (1995.02.15 회신), "영화제작업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79)
원 제목
영화제작의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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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