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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공제와 특별감면은 중복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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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가 1994사업연도에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및 이월 세액공제의 성격을 물었다. 두 제도가 1994사업연도에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해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한 세액공제는 해당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사업연도 중 자본을 증가해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그 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는 경우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종전 사업년도 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년도에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전 사업년도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년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4.01.01. 이후의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2.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 공제할 때 감면 해당 여부
회답
1. 종전 사업연도 중 자본을 증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에 1994사업연도에도 그 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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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8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증자공제와 특별감면은 중복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34)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 및 기술개발비등세액공제ㆍ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