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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제외 법인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서26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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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4 (<time datetime="1993-05-26">1993.05.26</time> 회신), "기업집단 제외 법인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51)
- 원 제목
-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