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세 전액 감면 뒤 임시특별감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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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 전액 감면 뒤 임시특별감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전액 감면받은 중소제조업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 조세특례로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뒤 임시특별세액감면도 가능한지 물었다. 이미 전액 감면받은 중소제조업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중소제조업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농공단지입주기업조세특례로 이미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당해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동법 제8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40조의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으로서 당해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는 동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로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조에 따른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는 동법 제87조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감면은 중소제조업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 적용하므로, 동법 제40조의4조에 따라 이미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았다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4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법인세 전액 감면 뒤 임시특별감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31)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으로 법인세 전액 감면받은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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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