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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품 수리용역은 제조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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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제품 수리용역은 제조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이 아니다.

별도 부서가 판매제품을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 얻은 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이 아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과 다른 곳에 아프터 서어비스 부서를 별도로 설치한다. 판매한 제품에 고장수리와 부품교환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공장과 다른 곳에 아프터 서비스 부서를 별도설치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장과 다른곳에 아프터 서어비스 부서를 별도설치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과 다른 곳에 별도로 설치한 아프터 서어비스 부서가 판매제품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합니다.

별도 아프터 서어비스 부서가 판매제품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4 (<time datetime="1994-07-12">1994.07.12</time> 회신), "판매제품 수리용역은 제조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79)
원 제목
판매한 자사제품장비에 대한 A/S요원들의 수리 및 부품교환 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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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